“쉴래, 아니면 돈으로 받을래?” 직장인의 소중한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.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, 이를 ‘연차수당(미사용 수당)’이라고 합니다. 내 연차가 며칠이나 생기는지,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연차 발생 기준
- 1년 이상 근무: 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.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(최대 25일).
- 1년 미만 근무 (신입):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. (최대 11개)
2. 연차수당 계산 공식
남은 연차 1개당 하루 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.
- 공식: 1일 통상임금 × 남은 연차 개수
- 1일 통상임금: 시간당 통상임금(시급) × 1일 소정근로시간(보통 8시간)
- 예시: 월급 209만 원(최저임금 수준)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 1개 수당은 약 8만 원 정도입니다.
3. 못 받을 수도 있다? (연차 촉진제도)
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“남은 연차 빨리 쓰세요”라고 서면으로 독촉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고 버틴 경우,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. 이를 ‘연차 사용 촉진제도’라고 합니다. 회사가 돈 아끼려고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이지만,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회사에서 쓰라고 할 때는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.
마치면서
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. 퇴직할 때 정산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.
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연차가 발생하며, 못 쓰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. (5인 미만은 의무 없음)
퇴직 전에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?
네, 당연한 권리입니다. 퇴사 예정일 전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, 업무 인수인계 등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