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, 1년 미만,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

회사를 그만둘 때 확실하게 따져봐야 할 것, 바로 ‘퇴직금’입니다. “내 퇴직금은 얼마일까?”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, 평균임금이 뭔지 통상임금이 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. 오늘은 내가 받을 퇴직금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,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지 지급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대표 이미지

1. 지급 기준 (필수 조건)

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알바, 계약직, 정규직 상관없습니다.

  1. 근로 기간: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(365일)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2. 근로 시간: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[주의] 1년 미만은?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딱 1년(365일)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 11개월 29일을 일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2. 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은 ‘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  • 공식: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 일수 ÷ 365)
  • 쉽게 말해: 대략 “한 달 치 월급 × 근속 연수” 정도가 됩니다.

3.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

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
  • 기본급 + 수당: 식대, 직책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.
  • 상여금: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/12(3개월분)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.
  • 연차수당: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/12을 포함합니다.

4. 수령 방법 (IRP 계좌)

퇴직금은 이제 월급 통장으로 바로 꽂히지 않습니다.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를 개설해서 회사에 알려줘야 그쪽으로 입금됩니다. (단,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 수령 가능)

마치면서

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‘퇴직금 계산기’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, 퇴사 전 꼭 미리 계산해 보고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
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?

네, 포함됩니다. 수습 기간(인턴) 3개월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이 넘었다면, 처음 수습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?

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다만 무주택자의 전세금/구입 자금 마련,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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